카톡+상처 공개한 구하라…전문가 "폭행치상·상해죄 성립될 듯…대질심문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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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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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하라 이어 전 남자친구도 상해진단서 공개

[사진=연합뉴스]


카라 출신 구하라의 폭행 사건에 대해 전문가가 대질심문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에서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A씨의 폭행 사건에 대해 다루던 정재환 변호사는 "이 사건은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 성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씨의 경우는 구하라의 폭행으로 인해서 팔에 할큄 등의 상처가 났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구하라 씨는 폭행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이나 아니면 상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집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사자의 진술이나 현장 상황 외에 구하라나 A씨의 진술을 받고,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는 대질심문을 통해서 사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17일 디스패치가 구하라의 입장을 담은 보도가 있은 후인 오후 9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구하라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산부인과 진단서에 대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출석했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18일 오후 3시쯤 모습을 드러낸 구하라는 "누가 먼저 때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후에 밝혀질 문제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강남경찰서 안으로 들어섰다. 

현재 구하라는 염좌, 안면부·하퇴부 좌상 및 염좌, 자궁 및 질 출혈 등이 적혀 있는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진단서를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했다. A씨 역시 조선일보를 통해 "구하라의 언론플레이가 안타깝다"며 상해 진단서를 공개했다. A씨의 진단서에는 '안면부 깊은 손톱 할큄, 목·등·우측 팔꿈치 할큄, 전신 타박상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이 적혀있었다. 

한편, 지난 13일 새벽 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A씨가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게 구하라는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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