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의견 제출… “사회 통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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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09-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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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은 가상의 개념… 시행령 통한 합법화 시도는 정책 신뢰 훼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의 반대 입장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는 18일 ‘최저임금법 시행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난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며 현행 유지를 요구한 데 이어 경총과 상의 등 다른 경제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낸 것이라 이목이 집중된다.

경총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 근로시간’(실제 근로한 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주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통상 기업들은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주 40시간씩 월 약 174시간을 일할 경우 주휴수당에 따라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판단 할 때 이 주휴수당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총 등 경제단체는 “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이고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라며 “본질적, 사회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어떠한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성이 존재하지 않고 임금만 지불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산정시간에 포함되선 안된다는 것이다.

경총 등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지침을 합법화하려는 것은 국민경제 주체의 정당한 주장에 역행하면서 기업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켜 정책의 신뢰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권리 보호에도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현행 행정지침을 유지하고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 등은 “정부는 현행 행정지침이 실효(失效)화되었음을 명료하게 인정하고 현시행령을 유지해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다”며 “우리 경제 발전 정도, 글로벌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도를 전면적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정도이자 순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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