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원 수사의뢰하고 명단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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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9-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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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안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의결

  • 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 수사 의뢰 강화 및 채용비리 발견시 개인정보 공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되면 수사를 의뢰해야 하며 명단 역시 공개가 가능해진다. 채용비리가 밝혀지면 합격 취소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채용비리 등으로 얼룩진 공공기관의 채용 및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칼을 뽑아들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직제까지 개편하는 등 공공기관 비리를 뿌리채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핵심 골자로 하는 공운법이 개정돼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인사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임원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 판결 확정 내용을 관보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등에 게시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위와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채용비위로 인해 합격·채용되거나, 승진·전직·전보 등이 된 사람에 대해 합격·승진 등도 취소될 수 있다.

기재부장관은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해 △인사운영 전반 △채용 △평가 △승진 등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또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 중대한 위법이 있을 경우,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도 수정된다.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은 별도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세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경영 윤리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직제개편에도 나섰다.

기재부는 공공정책국 산하에 공공혁신심의관 자리를 새로 마련하고 △윤리경영과 △공공혁신과를 신설했다. 윤리경영과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정책을 맡고 공공혁신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미래경제 대응 등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밖에도 경제구조개혁국의 포용성장과는 경제구조개혁총괄과로 확대 개편된다.  일자리 정책을 담당했던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경제정책과 △일자리경제지원과로 세분화된다.  일자리 관련 정책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세제실 기능도 일부 조정된다.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팀이 각각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소속으로 이관되며 관세국제조세정책관 명칭은 관세정책관으로 변경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채용 비리 등으로 공공기관들이 그동안 신뢰를 잃었다"며 "공운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내 비리가 뿌리채 뽑힐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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