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보건복지분야 국비 1조 7,382억 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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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신혜 기자
입력 2018-09-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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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기준 변경 등 증액 편성

경상남도가 복지보건분야 사업에 투입될 국비 1조 7382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됐다. [사진=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생활SOC사업 등 복지보건분야 7개 주요사업에 투입될 국비 1조 7,382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올해 당초예산으로 6만 1천 가구에 국비 2,487억 원이 편성됐으나,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총 2,473억 원의 국비가 반영됐다.

당초에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예산 집행률을 감안해 14억 원을 감액 편성했으나, 향후 변경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4인 가구 기준 월 1,356천 원에서 1,384천 원으로 증) 등이 반영되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40%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는 올해 당초예산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93천명을 기준으로 국비 3,897억 원이 편성됐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요양비 등 지급 기준 확대 등으로 대상자가 9만6천명으로 확대돼 내년도 당초예산이 4,788억 원으로 891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또한,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37만7천명을 기준으로 국비 7,104억 원이었으나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8,797억 원이 반영되어 1,693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는 이번 9월부터 지급단가가 월 20만9천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부분과 2019년 4월에 30만원으로 인상될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은 올해 2만7천명을 기준으로 국비가 462억 원이었으나,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554억 원이 반영되어 92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는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이 일부 개정되어 9월부터 최대 월 289천원에서 330천원까지 지급금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올해 24개 사업에 69억 원의 국비가 배정됐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18년 9월)되는 등 적극적 사업수행을 인정받아 24개 사업에 83억 원이 반영되어 14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올해 국비 420억 원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국비 646억 원으로 정해져 226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생활SOC사업으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은 26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6억 원이 증가됐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은 10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억 원이 감액됐다. 이는 올해 생활SOC사업 국비 36억 원에서 5억 원이 증가된 41억 원의 국비가 증액편성된 것이다.

류명현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복지보건분야 사업은 법정사무가 많지만 공모사업 등 미확정된 사업이 남아있어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한 예산 확보에 매진하겠다"며, "민선7기 '사람중심 경남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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