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센트, 때아닌 이모티콘 상표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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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18-09-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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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인기 이모티콘, 제3자 상표 등록으로 논란

  • 텐센트, 상표 출원에 대해 이의 제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웃는 표정’이라는 뜻의 우롄(捂臉) 인기 이모티콘 [사진=바이두]


텐센트가 산하 SNS인 위챗(Wechat)의 인기 이모티콘 상표를 쓰지 못할 위기에 빠졌다. 어느 상황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 ‘만능 이모티콘’으로 불렸던 해당 이모티콘은 최악의 경우 채팅방에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 둘러싸고 상표 등록에 앞서 이모티콘 지식재산권에 침해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진=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캡처]
 

지난 13일 저장(浙江)성 이우(義烏)에 있는 한 패션업체가 위챗의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웃는 표정’이라는 뜻의 우롄(捂臉) 인기 이모티콘의 상표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에 출원했다고 청두상보(成都商報)가 16일 보도했다. 해당 상표는 중국에서 지난 2017년 11월에 신청돼 최근 예비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 승인을 받은 상표는 3개월의 심사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최종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텐센트는 이 이모티콘은 영화배우 저우싱츠(周星馳)의 팬인 디자이너가 그의 과장된 표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것"이라며 SAIC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표 등록후 해당 이모티콘의 사용 여부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서 진자오핑(金召平) 해당 패션업체 CEO는 “상표등록 신청 및 사용 예정인 분야가 패션이기 때문에 위챗은 관련 없다”며 “누리꾼들이 사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상표법에 따라 위챗의 이모티콘은 패션 분야가 아닌 통신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해당 패션업체가 악의적으로 상표를 등록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해당 업체가 상표를 출원하기에 앞서 해당 이모티콘이 새겨진 패션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유사한 심볼로 상표출원을 할 경우 피고인은 원고인이 지식재산권이 없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원고인이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본인이 타인에게 위임해 심볼을 창작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는데 해당 업체는 무허가로 이미지를 사용해온 것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 CEO는 이에 대해서 “상표 보호를 위해서 매년 100여 개 제품을 출시했는데 이제까지 논란이 된 적이 없다”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중국 전문가는 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중국은 이모티콘 지식재산권, IP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법이 없기 때문에 허술한 틈을 타 비즈니스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 많다”며 “이로 인해 지식재산권과 상표를 둘러싼 논쟁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바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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