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맛집 사장이 세금 떼먹고 사치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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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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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고소득사업자 203명 세무조사

  • 연 최대 2000% 이자 받은 대부업자 조사대상에 올라

고소득 사업자 조사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 및 관련 자료 모습.[사진 = 국세청]

#A씨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을 수도권 일대에서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 A씨의 음식점은 맛집인데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현금결제가 많았다. 현금으로 받은 음식값을 매출로 신고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했기에, A씨는 현금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하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대비해 현금매출 기록을 담은 POS데이터도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이렇게 탈루한 현금소득으로 고가의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매해 호화로운 사치생활을 누렸다. 결국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린 A씨는 10억원대의 소득세 등을 내야 했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됐다.

국세청이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도 내지 않은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203명을 선정해 세무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갑질‧폭리를 취하면서 소득을 탈루하거나, 서민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 현금거래 유도 같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대상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 부동산임대업자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 △변칙 인테리어업자 △기업형 음식점사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이다.

국세청이 적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연 최대 2000%에 달하는 고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폭언과 협박으로 대금을 회수한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가 세무조사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이자를 차명계좌로 받았고, 차용증과 장부를 고의로 파기해 이자소득을 전액 무신고했다. 불법적으로 축적한 자금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에 사용됐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실사주인 B씨는 인사‧신분상 지위를 악용해 강압적으로 직원 60여명의 명의로 개인 위장가맹점을 개설했다. B씨는 위장가맹점에서 발생한 현금매출 1000억원대를 신고누락해 세금을 탈루했다. 또 B씨는 가맹본부의 법인자금 200억원대을 부당 유출‧횡령해 개인 부동산을 사는 데 사용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는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축소하되,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폭리행위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서민착취형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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