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이폰6 불법보조금' 이통3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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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9-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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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
 

대법원이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사 영업담당 임직원과 이동통신사 3사 법인에 무죄를 확정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씨와 KT 상무 이모씨, LG유플러스 상무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통 3사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다.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불법 보조금은 이통사별로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보조금 지급 과정에 이통 3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과 2심은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더 지급하도록 대리점들을 움직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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