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삼성증권 내부통제에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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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9-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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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년 전 삼성증권의 내부통제에 대해 '양호하다'고 평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4월 삼성증권에서는 사상 초유의 배당오류 사태가 발생했다.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13차(7월 4일) 의사록을 보면 삼성증권은 증선위에 제출한 의견요지서를 통해 "지난해 금감원 경영실태 평가 때 내부통제 부문에서 2등급(양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평가 등급 체계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로 구성돼있다. 또 금감원의 2013년 종합평가에서도 삼성증권은 내부통제 부문에서 2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로부터 2015~2017년 3년 연속 내부통제 평가 1등급을 받기도 했다. 이번 증선위 의사록은 배당오류 사태 때 삼성증권의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도 공개했다.

삼성증권은 2016년과 지난해 정보화위원회를 열어 대대적인 전산 교체작업을 단행하고, 지난 2월 작업을 끝냈다. 그리고 당시 테스트 항목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도 포함돼 있었다. 그렇지만 삼성증권은 테스트 과정에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문제를 찾지 못했다.

또 사고 당시 매도 주문을 냈던 삼성증권 직원 21명 중 18명은 휴대전화를 통해 거래를 시도했었다. 삼성증권은 사내망에 배당착오를 알리는 팝업창을 띄우고 임직원 계좌의 주문을 정지시켰지만, 휴대전화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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