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큰손 ‘아파트 60채’…억대 수입에도 세금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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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9-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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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친인척 명의를 빌려 쓰기로 했다. 그가 보유한 아파트는 전국 각지에 60채로 늘어났다. 수십채의 아파트로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치솟자 A씨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일부 아파트를 팔아치웠다. 세금을 내는 게 아까웠던 A씨는 가공의 건물수리비 등을 계상, 양도소득세도 탈루했다. 파악된 A씨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은 7억원대에 달한다.

국세청이 고액 월세 임대인이나 다주택자 등 주택임대소득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세무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에 대해서만 여섯 번의 기획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번 세무검증 주요 대상자도 과세 사각지대와 집값 상승 사이에서 서민의 주거부담을 높여온 경우여서 맥을 같이한다.

국세청은 16일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 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 탈루혐의가 큰 1500명을 선정해 세무검증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돼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검증은 국세청이 내부 전산자료 등을 통해 납세자가 성실히 세금을 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조사기간 내 금융 등 외부자료까지 훑어보는 세무조사보다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다.

주요 검증 대상자 유형은 △고액 월세 임대인 △고가 주택 임대인 △고가 단지 임대인 △외국인 임대인 △다주택 보유자 등이다.

고가 주택을 1채 이상 임대한 자인 ‘고가 주택 임대인’을 제외하면 모든 대상자 유형은 2주택 이상자로 사실상 ‘다주택자’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월세나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검증 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진 = 연합뉴스]


특히 국세청은 검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등 탈루 규모가 크다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1583명을 조사해 2550억원을 추징했다. 지난달 말에는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세혐의자 360명을 대상으로 한 여섯 번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검증은 세무조사보다 강도가 낮더라도, 당장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앞두고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현미경 검증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6~42%)했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라도 14%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이미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다주택자를 골라내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활용, 감시망을 더 촘촘히 하기로 했다.

RHMS는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과거 국세청이 활용한 전·월세 확정일자, 세액공제 자료 등보다 활용 가능한 자료 폭이 넓어진 것이다.

RHMS 자료를 활용해 탈루혐의를 분석, 종전보다 정밀하게 검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임대사업 세제혜택을 악용한 투기세력이 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법원의 전세권‧임차권 등기 등을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임대소득 자료도 확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자 등 고소득 주택임자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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