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내버스 노조, 표결 끝에 임금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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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18-09-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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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수용…1호봉 월급 295만원에 합의

포항 시내버스 차고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파업이 우려됐던 경북 포항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표결 끝에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의 유일한 시내버스 업체인 코리아와이드포항 노동조합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3차 조정안을 놓고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찬반 투표를 벌였다.

그 결과 노조원 320명 가운데 30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이 210표(68.6%)로 반대 94표보다 많았다. 기권은 14표, 무효는 2표가 나왔다.

코리아와이드포항 노조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파업은 취소됐다.

코리아와이드 노사는 그동안 근로시간 축소와 임금 책정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인 코리아와이드포항의 경우 오는 2019년 7월 1일부터 주당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노사는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는 격일제 근무 대신 1일 2교대제로 바꿔 주당 52시간 근무를 지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사측은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임금 유지를 요구해 팽팽하게 맞섰다.

이 회사 노조는 그동안 회사 측과 20여회 임금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냈다.

노조는 2차 조정안을 부결한 뒤 3차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놓고 13일과 14일 투표했다. 3차 조정안이 부결되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3차 조정안은 한 달에 24일 근무를 기준으로 1호봉의 월급을 295만원으로 책정하자는 것이다.

당초 노조가 요구한 임금 323만3000여원보다 적고 회사가 제시한 269만6000여 원보다는 많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리아와이드포항 노사양측에 성실한 교섭과 노조의 조정결과 수용에 만족한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부문에 노선을 확충하는 등 투자를 늘려 편리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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