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욕설한 BJ 철구 이용정지 7일 중징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18-09-14 20: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프리카TV 캡처]


방송에서 욕설을 한 BJ 철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용정지 7일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BJ 철구가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서의 욕설로 네티즌들로부터 신고돼 이용정지 7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방송에서의 욕설이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이후에도 인터넷과 온라인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층의 정서함양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철구는 채팅창에 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향해 여러 번 욕설했다. 이에 대해 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되었고, 비속어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두었다"라는 내용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의견진술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