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선미 남편 살인청부' 30대 '계획범죄' 판단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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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8-09-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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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해범은 징역 18년으로 감형…"무거운 형량 감수하고 진실 말한 점 감안"

배우 송선미씨[사진=MBC 제공]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사촌지간인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억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부친 및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곽씨는 조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화가 나 한 살인이라면 다툼이 있고 그 때문에 감정이 고조되고 화가 나 칼을 꺼내 드는 감정의 변화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봐도 우발적 살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곽씨가 고씨와 갈등 빚고 있는 상황에서 고씨가 살해를 당하면 곽씨가 당연히 의심받을 것이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하는 게 좋다고 지시했다는 조씨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과 계획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 사이에 형량에 차이가 굉장히 있는데,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계획적 살인이라고 말할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씨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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