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취재수첩]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종부세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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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09-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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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중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죠.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해 납세 형평성을 높인 국세로 200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이번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2018년 세법개정안'과 다른 점은 크게 △세율 상향 조정 △추가 과세 대상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 △공정시장가액비율 90→100% 등입니다.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습니다. 이는 발표 전까지 언급되던 참여정부 수준의 '3.0%'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또한, 과표 3억원~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담긴 종합부동산세제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조정지역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는 현재보다 최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계산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주택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부산7개구(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일광면),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세종시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기존 3주택자로 간주해 종부세율이 0.1~1.2%포인트 오르는데, 서울에 집 한 채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에 집 한 채를 가진 경우 '조정지역 2주택'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에 두 채가 있을 때만 '조정지역 2주택'에 해당합니다.

얼마짜리 주택에서 종부세가 가장 많이 오르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1주택자나 다주택자 모두 과표 12억원(공시가격 24억원) 부근에서 종부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강화된 종부세 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종부세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야권과, 무조건 사수한다는 여당의 격돌이 예상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3.2%라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종부세 개편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실제 세금 납부 기간은 내년 12월 1~15일입니다. 따라서 연내 주택을 팔 계획이 있는 사람은 내년 6월 1일 이전에 매각해야 종부세를 피하거나 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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