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롯데백화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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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9-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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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고용노동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전하준)이 지난 13일 롯데쇼핑(주) 롯데백화점(안양점)과 일·생활균형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공동프로모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5개시(안양시·광명시·의왕시·군포시·과천시) 소재 기업 중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을 위한 핵심 3분야를 실천하는 일·생활균형 캠페인에 참여할 경우, 참여기업 소속 근로자와 동반가족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좀 더 많은 기업이 일·생활 균형(워라밸) 근로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2018.9.1.~2019.8.31.까지 롯데쇼핑(주) 롯데백화점 (안양점) 문화센터 정기 강좌 20%할인, 주말이벤트 무료 참여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사원증(사본)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하준 안양지청장은 “노동시간 단축 시행 및 워라밸 실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롯데백화점(안양점)과의 협약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지역 시민의 문화수준을 한 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일·생활균형 캠페인에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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