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진선미, 예결위원 1년간 위법하게 주식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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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9-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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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미 측 "심사 받아야 하는 사실 인지 못해…송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 덕산에서 열린 민주당 2018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발표 도중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혁신처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주식을 예결위원 임기 내내 위법하게 소유했다”며 “해당 주식을 통해 연간 113만1025원의 배당금도 챙겼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회 모든 상임위와 관련된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당사자와 가족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달 내에 보유 주식을 매각·백지신탁하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위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진 후보자는 7개월여간 넵코어스·한양네비콤 주식을 갖고 있다가 지난해 2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등록 기간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내 ‘직무관련성 있음’ 판정을 받았다.

또 “청와대가 국회로 보낸 진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경력란에는 예결위원 활동 경력이 빠져있다”며 “주식 위법 보유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경력을 고의로 미기재하는 정권 차원의 ‘논란 은폐’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 후보자 측은 “예결위는 실질적인 활동이 6개월에 지나지 않아 직무관련성 심사를 새로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2017년 재산신고를 하면서 심사를 의뢰했다”며 “보임 이후 즉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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