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후 시신훼손·유기 주범 징역이 고작 20년?… 이유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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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9-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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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주범 김모(18)양과 박모(20)씨.[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8)양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20)씨는 김양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만 인정되고 살인 혐의는 무죄가 되면서 징역 13년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양과 박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징역 20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하고 있다.

김양의 징역이 20년에 그친 것은 18세 미만 피의자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 때문이다.

형법 250조은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보통 성인이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기소되면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는다. 여기에 시신을 훼손하거나 유기한 경우 경합범가중 조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추가된다.

하지만 2000년생인 김양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소년법을 적용받는다.

소년법 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김양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징역 15년형 밖에 선고할 수 없다. 다만 그의 범죄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가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한 것이다.

한편, 공범인 박씨에 대해선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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