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은행권에서 본 '전세자금대출 규제' 성공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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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09-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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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된 것이지만, 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전세자금대출이다.

정부는 전세대출이 개인사업자 대출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판단, 여신심사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1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진행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에서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있는 1주택자의 부부합산소득 상한을 당초 계획인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낮은 상한선에 서민 실수요자들이 크게 반발한 영향이다.

은행권에서는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됐던 전세자금대출 부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제한 없이 공급하되, 다주택자를 원천 배제하는 쪽으로 개편됐다고 평가했다.

2주택 이상자(부부합산·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공적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을 제공했다.

논란이 됐던 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보증 한도는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 대기업 부부의 경우, 혜택을 못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으나 사회 통념상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

다만, A은행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연봉이나 아파트 시세 등 금액으로 한정짓기보다 1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그동안 수 차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적 전세자금 보증제도가 보안된 것에 대해서는 사적 보증 제도로 지나치게 이동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B은행 관계자는 "공적 전세자금은 허용되는 반면, 서울보증보험 등 사적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무관해 사적 전세자금 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높다"며 "보증한도 등이 있는 만큼 일단은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과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대출 금리차는 보통 0.4~0.5%포인트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사적 보증기관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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