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대법원, 주범 20년·방조범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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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9-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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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주범 진술 의심스럽다"…공범에 '살인죄' 적용 무리

[사진=대법원,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8)양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20)씨는 살인 방조죄만 인정돼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양과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원심과 같이 김양만 30년 부착하도록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당시 8세)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김양과 살인을 공모하고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뒤 버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김양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박씨와 살인을 공모했는지 여부였다.

재판에서 김씨는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1심은 박씨가 살인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고려해 박씨보다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신체의 일부를 갖고싶어해 살인했다"는 김양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양이 살인을 저지르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의 살인방조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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