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최종구 "다주택자 신규 구매, 대출 전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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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9-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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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부터 시행···고가주택 구매도 실거주 아니면 주담대 금지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윤동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다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 대해서도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최 위원장은 "이번 안정대책에서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신규로 포함됐다"며 "본인이 돈이 많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금융기관이 이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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