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4일 부터 2주택이상 보유세대, 규제지역 내 신규 구입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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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9-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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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주택이상 보유세대,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 0)

1주택세대,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예외허용 사유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예외허용 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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