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삼성·현대차 불법파견 유감"...후속조치는 후임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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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9-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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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파견 미해결 과제로 남아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고용부에 직접 고용 시정명령 권고

얘기 나누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기아자동차 등의 불법 파견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불법 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 여부, 불법 파견 관계자에 대한 수사 등은 후임 장관이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아쉬움을 남겼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고용부는 2004년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채용을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됐다"며 " (장관) 이임식 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숙제가 됐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2004년 기아·현대차의 9300여개 생산공정이 모두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올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 사례와 달리, 이 사건에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계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7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고용부와 검찰이 부당하게 수사를 지연시켰다"며 "현대·기아차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고, 노사 협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하라"고 권고했다.

행정개혁위는 또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수시감독 과정에서도 고용부가 부당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삼성전자에 수시 감독을 했던 근로감독관들은 불법 파견으로 봤지만, 고용부는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고 최종 판정했다.

김 장관은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부당하거나 소극적 대응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점은 고용노동행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개혁위가 마련한 권고가 후임 장관을 통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임 장관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재갑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부임하면, 불법 파견 관계자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해당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재임 기간 동안 이들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후보자에게 과제를 안겨다 준 셈이다.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의 경우, 고용부는 현재 사측과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지회 간 교섭을 중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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