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 규제법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명섭 기자
입력 2018-09-13 11: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규제 적용 없이 막대한 수익만 챙겨

  • 국내법 적용해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사진=김경진 의원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이 국내 규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룰 경우 국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만 챙길 뿐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국외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등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 등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국외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적용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의 통신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위치추적 등의 문제를 야기했으나 우리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현행법은 인터넷 관련 기업의 경우 서버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내외 기업간 규제 역차별 이슈를 야기했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내놓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유럽연합(EU)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한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지난 7월 5조7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미국 기업에 대해 연간 약 6조6000억원의 디지털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16년 8월 구글의 스마트폰 선탑앱을 불공정 행위로 판단, 벌금 약 74억원을 부과했다. 인도는 지난 2월 구글의 검색서비스 제공의 편향성을 문제 삼아 23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독일은 올해 10월 SNS상의 가짜뉴스 등 불법 콘텐츠를 강제 삭제하는 네트워크시행법(Network Enforcement Act), 일명 ‘페이스북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EU), 러시아, 영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내리며 국가의 권위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인터넷 서비스 주권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기업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해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를 회복하고, 글로벌 기업이 국내 이용자 보호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는데 법안의 취지가 있지만, 갑작스러운 서비스 정지 등으로 인해 개인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행령 마련 시 위반 정도에 따라 신규가입 중지나 광고 게재 중지 등의 단계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