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내년도 생활임금‘시급 9490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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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9-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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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949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노․사․민 대표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협의회에서 제시한 생활임금액을 토대로 지난 10일, 올해 생활임금액 9370원보다 1.3% 인상된 금액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1140원(13.7%) 많은 금액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75만원 보다 약 23만원 더 많은 198만원을 받게 된다.

인천시 남동구 전경[사진=인천시 남동구]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구 또는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 약 480여명에게 적용된다. 여기에는 타 지자체에서 제외되는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 참여자도 포함되어 있다.

단,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 등에 의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나 기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2019년도 생활임금은 구의 재정 여건과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전년도 생활임금 결정 기준, 민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동구 세대 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해 결정했으며, 이는 전년도 생활임금 결정기준이기도 하다”며, “남동구 생활임금액이 전국 지자체 최상위 수준이었던 만큼, 이제는 인상률 보다는 적용 대상을 넓혀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가 나누어 가지는 쪽으로 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빈곤 해소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임금계층의 임금 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국 90여 지자체에서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구는 생활임금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남동구민을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시행 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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