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원들에게 월급을 준 혐의로 10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고 13일 새벽 집으로 돌아갔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사법기관 조사다.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12일 오후 2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조 회장은 다음 날인 13일 오전 1시경 지수대에서 나왔다.
조사를 마친 조 회장은 ‘혐의를 인정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대답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왜 대신 돈을 내라고 직접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할 말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은 서울 평창동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줘야 할 비용을 한진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내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니에스가 정석기업과 계약한 뒤 자사 직원을 조 회장 자택에 근무하게 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유니에스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정석기업 대표 원모씨를 입건했다. 지난 4일엔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 있는 정석기업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조 회장이 올해에만 모두 세 차례 사법기관에 출석했다. 앞서 지난 6월 28일 조세 포탈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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