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임금지’ 법안 처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봉철 기자
입력 2018-09-12 21: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

[사진=아주경제 DB]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법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각 지역 체육회장을 군수나 시장, 도지사, 광역시장이 해왔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체육회장은 대통령이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십년 간 방치된 이 논리적 모순을 오늘 해결한 것은 대단히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체위는 이 법안을 비롯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총 50여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