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만에 폐지된 '위수령'이 도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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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09-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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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위수령 폐지에 "참 감회가 깊다"

[사진=연합뉴스]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되자 위수령 뜻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수령(衛戍令)이란 육군 부대가 일정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군부대의 질서와 시설에 대한 외부 침해를 막는 등 경비활동을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광복 후인 1950년 3월27일 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1965년도(한일협정 비준 반대시위), 1971년도(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 1979년도(부마민주항쟁 시위) 등 총 3회 발동됐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1950년에 만들어진 위수령이 68년 만에 오늘 정식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됐다"며 "문 대통령은 폐지된 순간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간단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1971년 위수령 발령 때 당시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 재수를 하던 시절이었다"면서 "당시 시국 사안을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았던 시기였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1979년 부마항쟁 때는 대학에서 퇴학을 당한 뒤 복학 이전으로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해 개인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다"면서 "본인의 불안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이 겹쳐져 있던 때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회한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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