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젊은 기업’에 달렸다…“증여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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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8-09-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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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기업 대표자 49%, 60대 이상

  • 상속 보다 증여 통한 가업승계 지원 필요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한국의 장수기업 현황과 명문장수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보훈 기자]


한국 경제가 ‘젊은 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업승계 증여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승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소기업학회 소속 명문장수기업연구회는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한국의 장수기업 현황과 명문장수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가업승계 상속과세 제도는 상속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했으나 경제를 젊게 하고, 가업승계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증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상속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이 제도는 1997년 처음 도입된 후 현재까지 감면 규모를 확대하거나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중이다.

문제는 50년 이상 된 장수기업 대표자들이 지속해서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60대 장수기업 대표는 31%, 70대 이상은 18%를 차지하고 있다. 장수기업의 60대 이상 대표자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는 셈이다. 상속은 사망시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세제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이를 활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 연구원은 “생전의 계획적인 증여로 가업을 승계하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의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장수기업은 향후 안정적인 승계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대표들도 승계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장수기업 수는 일본과 비교하면 초라하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조사한 70만2372개의 기업 중 장수기업으로 분류된 곳은 1629개다. 이중 중소기업은 80.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100년 이상된 전통 기업이 3만3069개사에 이른다. 2012년 대비 20.5%나 늘어난 수치다. 내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일본에 장수기업이 많은 이유는 ‘먹고 살 만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 연구원은 “일본에서 100년 된 기업 중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우동집이든, 장어집이든 자녀들이 직장에서 일하다 은퇴하면 승계하는 건데, 보통 월급보다 수입이 많다”며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프랜차이즈가 월등히 적고, 가게 규모를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해도 돈이 되기 때문에 자긍심을 갖고 물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개인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함께 가업승계에 대한 국민 정서도 고려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가업승계는 사업 성공률을 높이고, 창업기업이 2명을 고용할 때 기존기업은 5명을 채용하는 등 고용효과도 좋다”면서도 “아무리 정책으로 지원하려 해도 기업의 2세, 3세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소용이 없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창업한 사람들과 국민 정서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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