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유휴인력 무급휴직 철회… 임금 40%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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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09-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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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갈등은 안 아물어… 노조는 12일 부분파업 예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사진=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이 가동 중단에 들어간 해양사업본부 해양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예고한 무급휴직을 철회했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평균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휴업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지난 10일 수정 신청했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지난달 23일 울산지역 노동위원회에 해양사업본부 1220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연차수당, 휴가비 등을 제외하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휴업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시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무급휴직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현대중공업은 약 3주만에 무급휴직 방침을 철회하고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생산기술직 직원 평균으로 40%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휴업수당 201만원과 기타임금 60만원 등이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3133만원 수준이다.

현대중공업은 수정안을 신청하면서 휴업수당 지급 시기도 11월로 한 달 늦췄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여부를 연기해달라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요청했다.

사측의 무급휴직 철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의 노사갈등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사측은 지난 10일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운영 실무회의를 갖자고 공식요청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11일 사내소식지를 통해 "노조가 대화에 나선다면 유휴인력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노조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12일 부분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사측이 진행 중인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에 반발해 두 번째로 벌이는 것이다. 노조는 현재 희망퇴직 반대 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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