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진 났는데…여행사 “취소 수수료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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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9-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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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재지변 등 제외 규정 있지만

  • 권고사항 불과…피해 고객 몫

  • 10일 전 취소 땐 15% 위약금

지난 7일 오전 영종도 인천공항 제2 터미널에 태풍과 지진 피해를 본 일본 오사카와 삿포로 결항 안내판이 등장했다. [연합뉴스]


#어머니 칠순을 맞아 일본 홋카이도 가족여행을 계획했던 A씨는 최근 여행사의 취소 위약금 규정에 눈물을 흘려야 했다. A씨는 홋카이도가 강도 7에 해당하는 지진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9월 말로 예약된 여행 패키지를 취소하기 위해 여행사에 문의했다. 전액 환불될 거라 생각했던 A씨의 기대와 달리 여행사는 “이달 8일 기준으로 9월 13일 이전 투어 예약 고객만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면서 “그 이후는 취소하려면 15%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A씨는 홋카이도에 가보지도 못하고 수십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9월 초 일본 삿포로 여행을 갈 예정이던 B씨는 해당 지역의 지진 및 피해 소식을 듣고 여행사에 취소를 문의했다. 당연히 천재지변으로 인해 비행기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행사는 항공사에서 정식으로 취소공문이 오지 않았다며 전액환불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항공사는 B씨에게 삿포로행 비행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며 탑승 절차를 밟으라는 연락을 해왔다. B씨는 “지금 이 상황에 재난지역으로 사람을 보내는 게 맞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일본 홋카이도에 진도 7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여행사가 “항공사의 결항 결정이나 정부 명령이 있기 전까지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해 고객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 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별도 수수료 없이 여행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천재지변의 정도와 재난 날짜 적용 기준이 불명확해 여행객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현재 여행사와 항공사가 여행객에게 부과하는 취소 수수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를 근거로 한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여행자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여행 취소를 알리면 계약금을 모두 환급받게 돼 있지만, 10일 전에 통보하면 15%의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여행객 입장에선 천재지변으로 생각하고 여행사에 취소를 요청해도 여행사는 취소 약관 규정을 들어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사실상 여행사의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 여행 취소 위약금’ 관련 청원이 4건 올라와 있다. 한 청원자는 “일본 홋카이도에 추가 강진이 있을 우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사가 취소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홋카이도 지진사태가 안정권에 들어갈 때까지 투어를 예약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항공사들의 입장은 ‘위험지역에 가서 고객님의 이동·생활·안전은 고객님 몫이고 운이니 행운을 빌겠다’는 태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천재지변 등 이례적 상황에는 2주 이상 기간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필수 약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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