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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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9-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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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7일 촉구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성명을 통해 경실련은 "국민연금은 주식대여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제 살을 도려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받은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일정 수준까지 내리게 된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은 손절매 규정에 따라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국민연금은 주식시장의 하락을 조장하는 공매도 세력과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평균 216조5000억원의 주식대여를 통해 4년 6개월 동안 총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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