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논란' 이찬오, 2심도 집행유예…밀반입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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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18-09-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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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시’를 소지,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스타 셰프 이찬오[사진=연합뉴스]

마약류로 분류되는 ‘해시시’를 소지,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스타 셰프 이찬오(34)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약 복용 혐의는 유죄지만 밀반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7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9만4500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이찬오는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면서도 “수입한 대마 양이 많지 않고, 대마를 국내로 유통할 의사는 없었던 점과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재량 범위에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찬오의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찬오도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밀반입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찬오의 변호인은 지난 달 29일 결심공판에서 “해시시를 친구에게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니 피고인(이찬오) 모르게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생각한다. 밀반입을 공모했다는 것은 날벼락 같은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찬오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매일 같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 요리를 해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를 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마약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농축한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당시 그는 해시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4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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