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세종시] 현실과 동떨어진 근로기준법에 반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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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8-09-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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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보건복지부 앞 점거 집회… "현실과 동떨어진 근로기준법, 전면 재검토 해라"

중증장애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법이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로컬인사이드] 장애인활동지원 종사자도 반발하는 '근로기준법' 6월24일 보도]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인 이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은 활동보조인이 4시간 근무시 30분간 휴게 시간을 갖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휴게시간 보장 시행을 지난 7월 1일부터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갖고 있다. 당초 논란의 소지가 커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로 미뤄진 것이다.

정부는 이 기간 중 장애인의 이용 불편 민원에 대처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5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와 전국 활동지원사노동조합, 장애인당사자 수 십여명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실과 동떨어진 관련법과 지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장애인활동보조인은 물론 장애인 당사자들도 함께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에서 이 주장이 전하는 메세지에 주목된다.

이들은 "법 취지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졌다."며 "현장을 먼저 조사한 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마련된 법을 두고 장애인활동보조인조차 스스로 '잘못된 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의당 문경희 세종시당 창당준비위원장도 "정부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등 충분한 상의가 없었고,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법으로 모두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오경희 장애인서비스과 사무관은 "조만간 전국활동지원사 노동조합 측과 면담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사진=김기완 기자]

 [사진=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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