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사진 유포 피해' 유튜버 양예원, 오늘(5일) 첫 재판…"무서웠지만 놔버리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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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
입력 2018-09-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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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예원 ]


피팅 모델로 활동하던 당시 성추행과 사진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던 유튜버 양예원이 재판을 통해 심경을 고백했다.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최 모 씨 등의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양예원은 피해자 자격으로 법적 방청석에 앉았다.

양예원은 지난 5월 자신의 SNS에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폭로했다. 당시 양예원은 3년 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 시절 스튜디오를 실장 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범죄 발생지로 지목된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주요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최 모씨는 양예원을 비롯한 모델들이 촬영에 동의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양예원은 재판이 끝난 뒤 “많이 답답하고 힘들고 무서웠다.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피고인도 처벌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양예원의 법률 대리인인 이은희 변호사는 재판 절차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며 “오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다음 기일에 피해자 증인 신문이 불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사법 현실이 있다.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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