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10배 물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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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9-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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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기업-협력사 전산시스템 실태점검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아이클릭아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경찰청 제2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대검찰청, 특허청 등이 참여했다.  

홍종학 장관은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기술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며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TF는 대기업과 정부·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와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도 대기업이나 부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면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입증 책임 전환하기 위해 올해 안에 부처별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TF는 대기업-협력사 간 전자시스템이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위험성을 검토하고 실태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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