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에도 건강부담금 붙는다? 네티즌 뿔난 반응에…복지부 "검토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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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09-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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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주류 부담금 논의할 필요"…네티즌들 "죄악이면 아예 근절시켜라"

[사진=연합뉴스]


소주나 맥주에도 담배와 같이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건강보험공단이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3일 "술은 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준다. 술에도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4500원짜리 담배를 구매할 경우 갑당 841원의 건강부담금이 부과된다. 전체 가격의 2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류에 건강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담배에 별도의 건강부담금이 붙는 이유는 흡연자의 조세 부담 강화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용이 건강보험료에서 지출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9조4000억원으로, 7조1000억원을 유발하는 흡연보다 오히려 많은 편이다. 주류에도 건강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죄악세라니. (음주가) 죄악이면 아예 근절을 시키든가. 죄악으로 세금 걷는 정부는 그러면 악의 축인가"라며 "세금 더 걷고 싶으면 정당하게 올려라. 국민에게 죄책감 주면서 뜯어가지 말고"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부는 보험료 인상, 주류부담금 신설 등 손쉬운 방법에 기댈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자기 자신부터 살펴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담금을) 추가하지 말고, 지금 걷고 있는 주세에서 일정 부분을 건강부담금으로 돌리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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