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외 청년·비정규직 참여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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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9-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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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위원회 대체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0월 출범

  • 청년·비정규직·소상공인 등 참여 주체 확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 버텍스홀에서 열린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앞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왼쪽)과 박수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해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제사회노동위는 기존 노‧사 대표 위원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및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위원 등으로 참여 주체가 확대하는 내용을 법으로 명시했다.

다만 노·사·정 간 대화가 단절돼 있는 상황에서 참여 주체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지,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실질적 기능을 할 지 여부가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경제사회노동위에 참가할 위원의 범위와 추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확대되는 노동자·사용자 대표를 명확히 하고, 각종 (산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주요 노·사단체가 중심인 기존 노사정위의 틀에서 벗어나 참여 주체를 보다 확대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다.

경제사회노동위 본위원회에 참가하는 노·사 위원도 노동자 측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 사용자 측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외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위원 등으로 명시했다.

노·사 위원 각각 5명에 정부 위원 2명, 공익위원 4명을 더한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은 전국 규모 노동자단체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위원은 전국 규모 사용자단체가 1명씩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경제사회노동위 산하 운영위원회에는 전국 규모 노·사단체가 2명씩 추천한 위원과 기획재정부, 고용부 차관이 참가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위촉할 수 있다.

경제사회노동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산업안전보건',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등 4개 의제별 위원회와 업종별 위원회 구성 방식도 규정됐다.

지난달 21일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노·사·정 간 첫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전국 규모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운영위에 둘 수 있는 특별위원회와 사회 각 계층이 정책 제안 등을 하도록 운영위에 설치할 수 있는 '각 계층 관련 위원회' 구성 방식, 지역별 사회적 대화 지원 방식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경제사회노동위는 다음 달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경제사회노동위가 출범하면 현재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에 발족한 4개 의제별 위원회는 그 밑으로 옮겨진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본위원회 위원 위촉,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 체제로 운영 중인 4개 의제별위원회를 정식 기구화 하는 등 경제사회노동위 첫 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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