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학교수 노조 설립 금지는 '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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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9-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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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중등 교원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교수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게 한 교원노조법 조항이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법 불합치는 위헌이지만 바로 무효로 할 경우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헌재는 이 법 조항을 2020년 3월 31일까지 고치라고 명했다. 시한까지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해당 조력은 효력을 잃는다.

현행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중등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대학 교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헌재는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과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해 보더라도 이들에 대한 일체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교수협의회와 같은 제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단결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게 합리화되진 않는다”며 “입법형성 범위를 벗어난 입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단결권은 근로 3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라며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이 단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만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불이익은 중대한 것이므로 법익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배를 지적했다.

앞서 전국교수노조는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고용노동부가 대학교수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 중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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