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임대주택 등록 세제 혜택도 축소할 것"…다주택자 옥죄기 나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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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9-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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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사각 임대업자 대출에 RTI 강화, LTV 신규적용도 추진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당근 정책을 펴오던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임대사업자를 본격 규제하기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을 다주택 매매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처음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수립했을 때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사려고 하는 징후들이 보였다"며 "등록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혜택이 과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존 보유주택은 제외되고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고 임대로 등록할 때 세제헤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토부 건축물대장,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 등 임대주택과 관련된 정보를 한데 묶은 '임대주택 정보시스템'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시스템이 작동되면 다주택자가 얼마나 집을 갖고 있는지, 전세나 월세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 등의 정보가 낱낱이 파악된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을 최근 주택 시장 불안 요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나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이자비용으로 나눈 개념이다.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내주도록 돼 있다. 금융당국은 임대료가 이자보다 적은 경우가 흔치 않은 만큼, 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LTV 규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는 40%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LTV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지난달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강화 정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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