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경제에 1조원 투자한다…가명정보 활용 등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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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8-08-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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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데이터센터 100개소 구축, 중소벤처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 등 데이터 산업 육성

  • 가명정보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규제혁신 시동

[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올인한다. 올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 1조원을 투자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규제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개최해 데이터 경제를 위한 규제혁신과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데이터는 우리 산업 전반과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맞춤형 정밀진단, 최첨단 스마트공장, 자율차, 스마트팜 등과 같은 지능화 기반 산업혁신 뿐만 아니라, 최적 교통신호제어, 치매 예측, 인공지능 기반 범죄분석, 합리적인 신용대출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전 세계 데이터 시장규모는 2017년 1508억 달러에서 2020년 2011억 달로 연 11.9% 성장 추세다. 이미 아마존, 알리바바, 소프트뱅크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규제는 높은 수준이나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는 취약하고 이로 인한 데이터 활용도 크게 위축돼 있는 현실이다.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데이터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미국과의 인공지능 기술 격차는 1.8년으로 데이터가 부족하면 그 격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는 각종 규제로 막혀 공공·민간에서 활용도가 저조하고,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 안전한 데이터시장 위해 1조원 투입

이에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내년까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야에 1조원을 투입한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고도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된다.

모든 공공데이터는 원시데이터 형태로 최대한 모으고, 내년까지 분야별 빅데이터센터 구축과 AI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는 데 각각 800억원과 195억원을 투입한다.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 가공·관리 애로를 과감하게 없애기 위해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에 나선다. 구매 바우처 1000개사와 가공 바우처 64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 이용환경은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 전문인력 육성기반도 갖춘다.

데이터 이동권 확립을 위해 정보주체가 기업·기관으로부터 자기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 타 기관 등으로 이동을 요청해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데이터분석과 AI학습만 가능한 보안환경을 갖춘 데이터 안심구역 구축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실증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한 빅데이터 원천·융합기술 개발로 선진국 대비 90% 수준을 확보하고, 청년인재 교육, 연구센터 확대,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 전문인력 5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컴퓨팅자원·데이터셋 지원 등으로 데이터 강소기업은 100까지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도입 지원, All@Cloud 확산 등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데이터 규제혁신…가명정보 개념 도입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안정장치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된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 도입 등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화한다.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인 가명정보에 한해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의 통계작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대해서는 활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직접적인 상업적 마케팅 용도로는 불가하다.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된 익명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이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지정전문기관에서 데이터 결합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물 위치정보는 수집·이용·제공 시 사전 동의 대상에서 제외해 사물의 위치정보 처리를 보다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동의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위치정보 분야 새로운 비즈니스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고의적으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징금 등 엄벌에 처한다.

가명정보의 이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 처리중지 및 삭제 조치 의무화, 고의적 재식별시 엄격한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책임성 확보 방안을 도입해 국민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 유영민 "혁신정책 속도감 있게"...김부겸 "개보위 위상 강화"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케이웨더·신한카드·미스터 픽·빅밸류·티젠·레이니스트·파수닷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출한 혁신사례를 발표하고 시연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우리 산업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과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추진하는 데이터 관련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 진흥부처로서 데이터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데이터 구축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혁신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보호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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