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99곳 선정...서울 동대문·종로구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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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8-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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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서울 소규모 사업지도 시장 과열 시 보류할 것"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역.[표=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서울시의 대규모 사업은 빠지고 소규모 사업을 조건부로 내걸며 전국에서 총 99곳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산업·문화·복지 등 각 분야의 민간위원 13명과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이번 특위에서는 지난 제11차 특위에서 결정된 뉴딜사업 선정 계획에 따라 총 99곳을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 68곳의 시범사업을 선정한 것에 비해 30곳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전체 99곳 가운데 각 시·도에서 제안한 곳은 약 70%(69곳)이며, 정부가 제안한 곳은 약 30%(30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7곳 △부산 7곳 △대구 7곳 △인천 5곳 △광주 5곳 △대전 3곳 △울산 4곳 △세종 2곳 △경기 9곳 △강원 7곳 △충북 4곳 △충남 6곳 △전북 7곳 △전남 8곳 △경북 8곳 △경남 8곳 △제주 2곳 등이다.

◆ 서울 대규모 사업은 배제...소규모 사업도 시장 과열 시 사업 보류

특히 이번에는 지난주 ‘8·2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지역에 포함된 서울 동대문구와 종로구가 심의에 최종 선정에서 빠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7일 서울 동대문·동작·종로·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을 지정했다.

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동대문구 장안평(경제기반형) △종로구 세운상가(중심시가지형)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중심시가지형) 등 3곳을 최종 선정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나머지 소규모 사업인 △중랑구 묵2동 △서대문구 천연동 △강북구 수유1동 △은평구 불광2동 △관악구 난곡동 △동대문구 제기동 △금천구 독산1동 등 7곳도 향후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등 조건을 내걸었다. 

국토부는 서울 외에 지방에선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을 통해 지역기반 산업의 경기 악화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일부 지역에 힘을 싣고, 낙후된 곳에 대해서는 주차장과 도서관 확충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를 위해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총 20곳이 선정됐다. 강원 태백시는 폐광 시설을 테마파크로 조성해 ‘한국형 촐폐라인’으로 재탄생한다. 1980년대 석탄산업이 쇠퇴하면서 탄광부지에 남은 건물 외형을 보존해 문화예술공간을 만든 독일의 ‘촐폐라인 탄광 단지’는 지난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또 강원에서는 삼척시에 사용하지 않는 모텔 건물을 리모델링한 창업연구실와 셰어하우스가 들어선다.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가 한 군데에 어우러진 혁신공간과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 상인들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를 만들어 지역 상권을 살린다는 계획이다.

부산 사하구에서는 노후된 신평1동 주민센터를 복합개발해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한다. 급식·가사도우미·교육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학과 함께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4곳도 선정됐다. 광주 북구에서는 전남대학교가 학교 담장을 허물어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스튜디오를 조성하며, △대구 북구와 경북대학교 △경남 김해시와 인제·김해대학교 △경남 남해군와 남해대학교 등이 협업한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도 5곳 선보인다. 경남 김해시에서는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한 빅테이터로 독거노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전 서구에서는 어두운 골목길에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해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공공임대주택 6200여가구도 공급된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 3408가구(62곳)를 포함해 64곳에서 공공임대주택 총 6265가구가 조성된다. 특히 대구 북구에는 6·25전쟁 피란민이 정착해 살던 무허가 건물을 재정비한 공공임대주택 292가구가 들어선다.

더불어 국토부는 총 102곳 가운데 80곳에서 관계 부처와 연계한 사업 382개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에서는 해양수산부의 항만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이 일대를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경남 남해군의 경우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관광중심형 도시재생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원 태백시 장성동 일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계획도.[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 내년부터 지자체 수시 접수 가능...“부동산 시장 모니터링할 것”

앞으로 국토부는 이번 특위에서 선정된 사업 중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을 올 하반기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평가를 거쳐 총 사업비와 국비 지원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수립하지 않고 활성화계획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번 사업이 실시되는 총 99곳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기금활용 등 총 7조9111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국비인 마중물 사업비는 총 9738억원이다.

한편 국토부는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추진 성과를 평가한 뒤 예산을 추가 지원하거나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게획이다.

또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내년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중 사후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한국감정원과 함께 동 단위로 도시재생 선정지의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사업을 선정된 68곳 가운데 51곳은 지난달 말 활성화계획이 승인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17곳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해 내달 중 사업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수시로 접수하는 제도를 도입해 기존에 선정에서 탈락된 지역이라도 사업계획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도 100곳 내외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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