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9월 3일 개회…국정감사 10월 10~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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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08-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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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9월 19일 등

16일 오후 국회에서 20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7.16 [사진=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30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정기국회는 다음달 3일 개회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예정돼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윤재옥 자유한국당,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이렇게 합의했다.

여야는 다음달 3일 정기국회를 개회한 뒤 4일부터 6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정부 질문은 13일과 14일, 17일과 18일 예정돼 있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다. 이후 11월 1일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실시한다. 예산안은 11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월 19일 실시되며, 다음날인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서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14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한다.

이외에도 법안 처리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9월 14일과 20일, 11월 1일과 15일·30일, 12월 6일과 7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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