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항소심서 징역 14년 구형…"재벌 위한 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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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8-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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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신 회장 징역 14년·벌금 1000억원 구형

  • 검찰 "신 회장은 롯데 실질적인 총수…형사법이 재벌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길"

[사진=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신 회장의 경영비리에 대해 징역 10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관련 증거들이 명백한 만큼 1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재벌을 위한 형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관이나 소상공인, 노숙자 등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형사법의 정의"며 "재판부가 상식에 따라 누구에게나 평등한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회사에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신 회장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 

경영비리와 혐의와 별개로 기소된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동안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선 부친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명령을 따를 수 밖에 없었고, K재단 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검찰은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 개인 비리 사건과 병합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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