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물 유통 연평균 10% 감소…"감시체계 강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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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8-08-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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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위, 2017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복제물 유통 감시체계 강화 효과로 풀이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9일 지난해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집행 정책 및 성과를 담은 '2017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4개 관계부처와 함께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54억원 규모였던 온라인 불법 복제물 시장은 2017년 334억원 규모로 5년 간 연평균 11.87% 감소했다. 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시장도 2017년 34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5% 줄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불법 복제물 유통 상시 감시체계 강화 효과로 해석했다. 온라인 불법 복제물의 시정권고 조치는 2013년 17만1286건에서 지난해 55만4843건으로 300% 이상 증가했다.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차단 요청 건수는 2013년 13건에서 2017년 1003건으로 최근 5년 간 급증했다.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도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건수가 증가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2017년에 전년보다 18.4% 많은 69만1360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으며 온라인 오픈마켓 위조상품 판매 중지 건수도 2013년 4422건에서 지난해 6156건으로 증가했다.

신지식재산 분야 보호·관리에서는 식물 신품종 위반 사건의 검찰청 접수 건수가 2013년 2건에서 2017년 42건으로, 산림청의 유통단속 건수가 2013년 14건에서 2017년 31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불량 종자 단속 건수는 2017년 31건으로 전년보다 14.8%가 증가했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도 2017년 91건으로 전년대비 85.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구자열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이 보고서가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되고 동시에 국제 지식재산 보호 질서 확립 의지를 지속해서 알리는 글로벌 소통의 창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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