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판사' 된 박보영 전 대법관…퇴임 대법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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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8-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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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봉사하는 자세로 시법원 판사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

지난 1월 퇴임식에 참석한 박보영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소송액 3000만원 이하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법관직을 다시 수행한다. 퇴임한 대법관이 시·군법원 판사로 임명된 것은 박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월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을 다음 달 1일 자로 원로법관에 임명하고 여수시법원 1심 소액사건 전담 판사로 전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 심사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박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으로 지명했다.

박 전 대법관은 “봉사하는 자세로 여수시법원 판사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법관 취임 소감을 밝혔다.

대법원은 1995년부터 원로 변호사 등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해왔다. 지난해 2월부터는 법원장을 지낸 고위법관 중 희망자를 원로법관으로 지명해 시‧군법원 재판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전남 순천 출신인 박 전 대법관은 지난 6월 법원행정처를 통해 대법관으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며 전남 여수시법원 1심 판사에 지원했다. 박 전 대법관의 선택은 퇴임 고위 법관의 변호사 개업 등 전관예우 사회적 논란이 큰 상황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에 이어 3번째 여성 대법관인 박 전 대법관은 지난 1987년 3월 수원지법 판사로 임명돼 17년간 재직하면서 서울가정법원 배석판사, 단독판사, 부장판사를 거쳤다. 2004년 2월 변호사로 개업한 뒤 가사 분쟁에 집중해 국내에서 손꼽히는 가사사건 전문가로 불린다.

2011년 1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해 다문화 가정과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사업을 주도해 리더십을 인정받기도 했다. 2012년 1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그는 지난 1월까지 수많은 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 약자 보호와 국민 기본권 신장에 힘썼다.

판사 시절 발표한 ‘재산분할 실태조사’라는 논문을 통해 전업주부에게 재산 분할이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논문은 우리나라 이혼 소송에서 전업주부의 재산 분할 비율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후배 법관들에 대한 특강을 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활동 영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최고 법원에서 법리를 선언해 온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담당함으로써 1심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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