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장 조직위, 평창 버스기사 임금 체불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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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박범천 기자
입력 2018-08-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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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업체 '금호고속'에 버스 운임 '전액지급'…사기피해 A업체 구제위해 노력

[사진=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제공]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27일 언론에 보도된 ‘평창 버스기사 임금 제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28일 조직위는 “대회 기간 운영 차량은 차량부문 공식 후원사인 현대기아자동차가 현물로 후원했고, 운영 차량 중 추가로 필요한 버스에 대해서는 조직위와 금호고속주식회사(이하“금호고속”)가 계약을 체결, 조직위는 사용한 버스대금에 대해 지난 5월 중 금호고속에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현재까지 버스 대금 체불 이유에 대해 “협력사중 보도에서 언급된 피해자가 소속된 특정 A업체(피해업체)가 위 계약과는 무관하게 올림픽 수송을 사칭한 B업체(가해업체)에게 사기계약을 당했고 이로 인해 A업체와 계약된 운전기사의 버스대금이 체불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기피해 당사자인 A업체가 가해업체인 B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 중에 있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면담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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