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투기지역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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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8-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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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대책에도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자, 27일 추가적인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서울 동작구, 종로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광명과 하남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 안양 동안, 광교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살때는 빡빡한 대출 규제 등을 받기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의 투기 수요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이번에 지정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A. 국토교통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추가지정했습니다. 이달 28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합니다.

먼저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투기지역으로,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서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유지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도 추가 지정했습니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다만, 시장안정세가 뚜렷한 부산시기장군(일광면 제외)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Q.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제한을 받나요?
A.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와 DTI가 40%로 제한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금지됩니다. 또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세제강화와 더불어 금융규제 강화(LTV 60%, 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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