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착 힘겨운 스튜어드십코드···운용사 7%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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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8-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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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5% 이상 보유땐 지분변동 고시 의무 부담감

  • 223개사 중 16곳 도입…당국 약식공시 허용 검토

[그래픽=아주경제DB]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를 채택한 자산운용사는 아직 10곳 가운데 1곳에도 못 미친다. 금융당국이 제때 관련제도를 손보지 않는 바람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꺼리고 있어서다.

23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자료를 보면 국내 223개 자산운용사 가운데 7% 남짓에 해당하는 16곳만 현재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있다. 증권사를 봐도 IBK투자증권ㆍKB증권 2곳뿐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는 지침이다. 투자 대상인 상장법인 의사결정에 참여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면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가입자에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

금융당국과 기업지배구조원이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초안을 내놓은 지 1년 8개월을 넘어섰다. 이에 비해 수탁자책임 이행내역을 공시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는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3곳뿐이다.

가장 큰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하기로 했지만, 안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도입을 확정한 후에도 참여 의사를 밝힌 자산운용사는 7곳에 그쳤다. DGB자산운용과 KTB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동부자산운용, 아크임팩트자산운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만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5%룰'이 부담스럽다. 애초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지분변동을 공시해야 한다. 여기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삼을 경우에는 더 많은 의무가 생긴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약식공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는 동의하지만, 적극적인 경영참여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래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이후 주주총회에서 96건에 달하는 주주제안이 나왔다. 소액주주가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이런 움직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업계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위탁 자산운용사를 뽑을 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다이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 주식 투자액 가운데 45%를 위탁운용하고 있다"며 "해당 자산운용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와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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