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측근들, 김지은씨 향해 악성댓글 달았다…명예훼손 혐의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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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08-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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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씨 후임 수행비서 A씨, 홍보사이트 관리자 B씨 등 불구속 입건…SNS 통해서 욕설 쓰기도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안 전 지사 측근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출신 A씨와 홍보사이트 관리자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씨가 JTBC에 출연해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지난 3월부터 1심 재판이 진행된 최근까지 관련 기사에 김씨의 사생활과 평소 품행 등 부정적인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한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를 비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김씨를 향한 원색적인 욕설도 게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김씨의 후임으로 수행비서에 임명된 인물이다. A씨는 지난달 27일 안 전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 측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지난해 12월께 충남 홍성군의 한 고깃집에서 안 전 지사의 농담에 김씨가 '지사님이 뭘 알아요'라고 말했다"며 "나와 운전비서 보다는 (안 전 지사와 김씨가) 격이 없는 듯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 5월 전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이 꾸린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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