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시장 '공시가격 현실화'에 촉각…강남권은 보유세 인상 상한선(50%) 속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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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8-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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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높이면 보유세 부담 더욱 증가

  • 1주택자까지 세 부담 증가한다는 점에서 파장 만만찮을 전망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집값 급등지역 공시가격 대폭 인상' 발언으로 서울 주택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서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곧 보유세 부담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서울 강남권은 물론이고 용산 등 강북 일대 집값이 많이 오른 주택 소유자들은 내년에 공시가격이 대폭 오를 경우 보유세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통상적으로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시세 평균 70% 안팎, 단독주택의 경우 55% 수준에 맞춰 책정돼 왔다. 하지만 김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올해 시세가 급등한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비롯해 마포, 용산, 성동 등 강북 일대 아파트 및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시가격이 19억76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전용면적 107.47㎡의 경우, 공시가격을 24억3200만원으로 23%만 높여도 보유세 부담이 약 1000만원에서 1400만원대로 40%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높일 경우, 반포주공 1단지를 비롯해 상당수 강남권 아파트 보유세 부담은 상한선인 5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국토부는 그간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고가주택은 물론 서민들이 거주하는 일반주택까지 줄줄이 세금이 인상돼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약 60가지 항목과 관련돼 있는 만큼 인상 시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예컨대 서울에 사는 부부의 경우 아파트 공시가격이 7억6380만원을 넘을 경우 소득이 없어도 기초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이처럼 타격을 받는 노령층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의 차이가 큰 상황 속에 최근 서울 집값이 전방위적으로 올라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며 "관련 부처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지역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이 현실화는 그간 이번 정권에서 비교적 안전한 계층으로 분류됐던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을 늘린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며 "정교한 공시가격 상승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조세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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