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인사이트] 겉 다르고 속 다른 '인터넷 여행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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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한국공정여행업협회 협회장
입력 2018-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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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한국공정여행업협회 회장. [사진=한국공정여행업협회 제공]
 

‘겉 다르고 속 다르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이 서로 달라서 사람의 됨됨이가 바르지 못함을 이르는 속담이다. 각종 인터넷 여행 카페를 떠돌며 휴가 계획을 짜는 지인들에게 잊지 않고 해준 말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정보를 찾기 위해 무심코 찾는 인터넷 여행 카페의 대다수는 상업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많다는 뜻이다. 각종 사이트에서 긁어모은 그럴싸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결국 이면에는 여행 패키지 상품이나 현지 각종 시설 사용권 등을 파는 데 혈안이 돼 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불법 무등록 여행사’라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으로 국내 1위 포털 네이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여행 관련 카페는 6만4000개에 육박한다. 이 중에서 불법적으로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여행업계도 광범위한 피해를 보고 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속아 불법 무등록 여행사들을 이용했다가 여행 일정의 취소나 약속했던 내용과 다른 여행상품의 질 등 당혹스러운 일을 겪게 된다.

심지어는 경비만 챙겨서 달아나는 먹튀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실제 베트남 여행카페에서 관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62명으로부터 예약을 대행해 주겠다며 약 1억원을 편취한 한 남성이 최근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더 큰 문제는 불법 무등록 여행사를 이용하게 되면 소비자가 사고 및 피해 발생 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사전적인 의미의 여행업은 여행에 관련된 전반의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다. 여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관련법에 따라 여행 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기본적인 규제도 지키지 않는 불법 무등록 여행사들을 이용할 경우 여행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여행업계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불법 무등록 여행사들은 세금, 보험 등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비용에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그 질의 수준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시장 가격을 얼마든지 교란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상황은 악화만 되는데 정부는 손을 놓은 상태다. 실질적으로 수익을 취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수익을 취한 증거를 내밀어도 빠져나갈 수 있는 ‘꼼수’가 많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피해 예방 쪽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기 혹은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책으로 △지나치게 저렴한 여행상품은 피할 것 △관할 구청을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가입 전 확인할 것 △여행 중 일방적으로 일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공정여행업협회(KAFT)에서도 소비자 피해와 업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무등록 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국내 1만4400여개 등록여행업체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해당 웹 사이트(www.kaft.or.kr)에서 이용하려는 여행사의 이름을 검색창에 넣어보면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명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여행과 국내여행 시 유용한 필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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